<임원선거관리규정>, <임.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15.12.17.) > 보훈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임원선거관리규정>, <임.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15.12.17.)

본문

2015년 12월 27일 제3차 이사회에서 개정된 본회 규정집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장 16조 3항」과 「임.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7조」
  신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제합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장 16조 3항)
 
개정▶ 정관 제7조의2(준회원) 2항에 해당하는 준회원과 유족회원은
          회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5.12.17>
 
 
            임.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개정▶ 제5조(사무처장 임명) 사무처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7>
 
 
개정▶ 제7조(사무국장 임명)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면하되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7>
 
          ※ 상세한 내용은 본회 규정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서울 무공수훈자회 본부
전국 각지부 싸이트
부산지부 각구별 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051)461-0611 461-0612 Fax 051-624-0606
부산지부장: 김태수 / 사무처장: 김창모 h.p: 010-3019-3345 e_mail: mugong3000@daum.net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5 보훈복지회관 B동 2층
Copyright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 All right reserved.     Humansoft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