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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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빨갱이 한태도 참~유리한법망?국가 반역자 빨갱이 죄인에게도 묵비권이면 통하는법 아닌가? 50년전에도 국가 반란죄를 심문 치조할때 묵비권이 통했을까?지금은 민주화가 돼도 너~무 많이되니 빨갱이놈들이 깽판쳐도 그놈의 인권법에만 모든 언론이 잣대를 들이대니 대다수 국민들은 답답 만배다~~~
이석기의 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자는 사형이다(형법93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반 국가 불법단체) 여적죄 적용이 된다 않된다? 논란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김대중,놈현 한태 물어봐야 명답이 나오는가?천재 박사님들아~
이석기 포함 통진당 일당뿐 아니고,북을 추종하는 종자님들은 재산몰수 하고 홀~랑 벗기지는 말고,팬티만 입혀 전부 강제 북송시켜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못붙이게
하는것이 정답이다~ 또 끼적~끼적 뭣 주물듯이 주물다가 국력만 낭비하고 쥐꼬리 만들지 말고요.....

임영길님의 댓글
옳은 말씀 무장봉기 내란음모 반역자에게 무슨 인권이고 민주적 절차 인지 꺼꾸로 매달아 놓고 콫구멍에 고추가루 퍼부어야 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여적죄가 해당 안된다고 ? 자다 봉창뜻는 소리 그따위 개똥 학설 씨부리는 엉터리 , 사이비 , 가짜배기 학자연하는 개새끼들부터 때려죽여야 이나라가 바로 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