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관리규정>, <임.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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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근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88.107) 댓글 0건 조회 8,895회 작성일 17-02-10 15:21본문
2015년 12월 27일 제3차 이사회에서 개정된 본회 규정집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장 16조 3항」과 「임.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7조」
신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제합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장 16조 3항)
개정▶ 정관 제7조의2(준회원) 2항에 해당하는 준회원과 유족회원은
회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5.12.17>
임.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개정▶ 제5조(사무처장 임명) 사무처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7>
개정▶ 제7조(사무국장 임명)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면하되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7>
※ 상세한 내용은 본회 규정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임원선거관리규정4.임면등에_관한_규정_2015제3차이사회_.pdf (780.0K) 6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10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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