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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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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조기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144.132) 조회 2,9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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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입했습니다.

가입 첫날 권익위원회에 올렸던 글을 공유하고 싶어 올립니다.


.-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유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9561018일 출생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입니다.

1980323일 한강하구로 침투해오던 북괴무장간첩 3명을 일거에 사살, 그 공으로 국가로부터 충무무공훈장을 수여 받고 만 60세 되던 해부터 보훈수당을 수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작전에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던 전우(경기도 거주)로부터 만 65세가 되면 기존의 보훈수당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별도 수당을 받는 것이 있다하여 오늘 자로 만 65세가 된 것을 기념할 겸 자치구청(부산진구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참전수당은 6.25사변과 월남전 참전자에만 해당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전명예수당이라 함은 참전유공자에게 나라에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지급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여기서 참전유공자란 어떤 이들입니까?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가하여 나름 공을 세운 이들이 아닙니까? 총알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주변에 포탄이 터지는 전투에 위험하지 않은 전투가 어디 있으며 목숨 위태롭지 않은 전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훈장으로 공을 기리고 치하할 정도였으면 이미 그 공을 나라가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안녕을 위해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기꺼이 싸운 전투 가운데도 등급을 매겨 월남전은 되고 대간첩작전유공자는 안 된다? 이건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부디 숙고하셔서 참전유공자의 범주를 더 넓혀서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도 당연히 참전유공자에 포함시켜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관련 부서나 지자체 담당자나 책임자께서는 심도 깊은 논의 후 기대하는 바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행 법령이 문제라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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