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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관리규정>, <임.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15.12.17.)

작성일 17-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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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박근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88.107) 조회 7,8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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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7일 제3차 이사회에서 개정된 본회 규정집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장 16조 3항」과 「임.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7조」
  신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제합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제4장 16조 3항)
 
개정 정관 제7조의2(준회원) 2항에 해당하는 준회원과 유족회원은
          회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5.12.17>
 
 
            임.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개정 제5조(사무처장 임명) 사무처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7>
 
 
개정 제7조(사무국장 임명)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임면하되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7>
 
          ※ 상세한 내용은 본회 규정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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