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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 사이트 운영자와의 중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회 원 : 사이트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회원 가입)한 사람.
2. 회원 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로 이뤄진 조합.
4. 운 영 자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이트의 스태프.


제 3조 (회원 가입 신청 및 허가)

회원 가입은 사이트가 제시하는 양식에 회원이 자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이를 허가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조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재 항목)

회원 가입 신청 시 다음 항목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1) 이 름(실명)
2) 아이디
3) 패스워드
4) e-mail 주소
5) 기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본 사이트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제 5조 (회원 가입 허가 및 유보 등)

(1) 운영자는 제 4 조에 규정된 각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을 허가한다.
(2)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허가를 유보할 수 있다.
1.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비 규모상 회원을 수용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신규 회원으로 인해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 등이 지장을 받을 경우
4. 기타 운영진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허가를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제 4 조에 규정된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사회 공공 질서 또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4.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제 6조 (회원 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및 원활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자기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이트 내 회원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


제 7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1)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2)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다.
1. 자신의 정보 등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2. 다양한 불법적 수단으로 본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4. 사회 공공 질서나 건전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5.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중 얻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6. 기타 다른 회원이나 사이트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3) 운영자는 제 7 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 계약이 해지(회원 탈퇴)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 계약(회원 가입)을 최대 3개월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제 8조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등)

(1) 사이트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 가입 신청시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통해 전자우편, 유선매체,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은 하루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 점검이나 설비 보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3) 특정 항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유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제 9조 (회원 신상정보 관리 등 의무)

(1)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회원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배포, 제공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단,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요구나 기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이트는 회원이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 신상정보 역시 회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제 10조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ID 및 패스워드 노출과 이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회원이 책임지도록 한다.
(2)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이용권한은 회원 개인에 한정된 것이며, 제3자에 양도나 대여할 경우 본사에서 임의로 해당 회원의 ID를 삭제할 수 있다.
특히, 무단 양도나 대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책임지도록 한다.
(3) 회원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를 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사람의 e-mail 주소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 이용 중 습득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올린 이 또는 본사의 허가 없이 출판, 방송 등 제3자에게 노출시키는 행위.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이트에 협의를 요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 행위.
4.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사회 공공 질서에 위배되거나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정보나 문자, 그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회원은 사이트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 11조 (게시 및 저장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리)

(1) 회원은 자신이 사이트 내에 게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보, 메시지, 데이터, 문서, 그림, 이미지, 문자, 소리, 개인정보 등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다.
(2)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게시되거나 저장된 자료의 관리에 성실히 노력한다.
(3) 사이트 내에 저장 또는 게재된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자료의 등록자에게 있으며, 외부에서 가져온 타인의 게시물 및 자료는 등록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회원은 정당한 권한이나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등을 제거, 변경, 복제 하거나 게시, 전송, 링크, 배포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실명 또는 익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제호를 변경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 게재할 수 없다.
(5)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저장 또는 게재된 모든 자료와 게시물을 자료를 게시한 회원의 동의를 거쳐 출판, CD-ROM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2조 (면책 및 손해 배상)

(1)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2)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3) 사이트는 회원이 직접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4) 사이트는 회원간의 상호거래나 관계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결과에도 보상이나 책임이 있지 않다.
(5) 약관의 적용은 회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본사는 책임을 면한다.
(6) 사이트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회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이트가 회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회사 정책상 중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원은 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고지 후에도 가입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3회 이상 접속한 회원의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조 (약관 규정 외 사항에 관한 준칙)

현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 15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 중 회원과 본사간에 분쟁이 발생,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본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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