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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실수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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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14기) (112.♡.17.57) 댓글 0건 조회 8,538회 작성일 09-06-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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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6. 그럼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음악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답>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 협상이 이뤄진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약된 방법에 따라 음원을 구입하신 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질문7.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답>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받으실 때 돈을 내고 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받으시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P2P 사이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건도 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문8.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답>  네, 그래서 최근 권장되고 있는 것 중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여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faq_icon1.jpg   저작자표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faq_icon2.jpg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faq_icon3.jpg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faq_icon4.jpg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관련사이트>
 ㅇ 청소년 저작권교실 - 1318.copyright.or.kr
 ㅇ 저작권보호 캠페인 - http://www.portalcopyright.com
 ㅇ 오픈자료사이트  -  freeuse.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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